바닥신호등 

보행신호등과 연동되어 바닥에 신호정보를 표출되는 장치

보행신호등과 연동 표출 장치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하여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교통신호제어기에 옵션보드를 설치하여 보행신호의 신호 시간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보행신호등과 연동되어 표출되는 장치로서, 제어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하며, 19년3월 경찰청표준지침에 의거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업체가 생산 및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